이재명측 "허위사실 공표라도 '백현동 발언' 처벌 불가" 주장

이재명측 "허위사실 공표라도 '백현동 발언' 처벌 불가" 주장

이재명측 "허위사실 공표라도 '백현동 발언' 처벌 불가" 주장br br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br br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회증언감정법을 거론하며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br br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이에 검찰은 "이 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라며 "위증을 방임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br br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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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12-08

Duration: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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