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인상’ 없앤다…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꼼수 인상’ 없앤다…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ppbr br [앵커]br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br br37개 가공식품이 적발됐는데요. br br앞으로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rbr김승희 기자입니다. brbr[기자]br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소시지 묶음입니다. br br2봉지 묶음에 가격은 8980원입니다. br br이 제품은 지난 1월 중량이 640g에서 560g으로 80g 가벼워졌는데요. brbr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 소시지 4개가 줄어든 겁니다.br br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렇게 중량을 줄인 제품은 272개 가공식품 중 37개나 됐습니다. brbr사탕 호올스는 34g에서 27.9g으로 17.9가 줄었고, 서울우유의 체다치즈도 2개 제품의 중량이 10 감소했습니다. brbr375ml짜리 카스 캔맥주도 370ml로 변경됐습니다.br br[곽동훈 경기 고양시] br"맥주 용량이 줄어든 건 처음 알았습니다. 구매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건 포장이기 때문에 포장에 표기를 한다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br br[전 현 서울 동작구] br"아 이제 못 사먹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다 계산을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br br중량이 줄어든 제품 중 자사몰 등을 통해 내용을 공지한 건 연세유업의 우유와 바프의 아몬드뿐이었습니다.brbr꼼수 가격 인상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brbr[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br"사업자가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이나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것을 사업자의 부당 행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br br앞으로 기업들은 제품 포장지에 변경 전과 변경 후 용량을 표기해야 합니다.brbr또, 원재료 함량에 변동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brbr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춘 기업에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기열 br영상편집: 강 민br br br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2

Uploaded: 2023-12-13

Duration: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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