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전체 뒤통수 친 목사...교회 회의록 조작해 '셀프 증여' [지금이뉴스] / YTN

교인 전체 뒤통수 친 목사...교회 회의록 조작해 '셀프 증여' [지금이뉴스] / YTN

교회 회의록을 조작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문서 변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서 씨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로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면서도, 교인 전체를 배신한 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앞서 서 씨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에게 교회 소유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한 것처럼 교회 회의록을 꾸며 법원 등기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br br 또, 자신이 관리하던 교회 명의 예금통장에서 2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br br 기자 | 김철희 br AI 앵커ㅣY-GO br 자막편집 | 박해진 br br #지금이뉴스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8K

Uploaded: 2023-12-19

Duration: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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