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큰손’ 세금 완화…대주주 기준 10억→50억

주식 ‘큰손’ 세금 완화…대주주 기준 10억→50억

ppbr br [앵커]br그동안 연말 기준으로 주식 종목당 10억 원이 넘는 대주주는 주식 팔때 양도세를 내야했죠. br br그 세금 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연말 전에 주식을 팔아버려 주가가 떨어진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는데요. br br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br br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기자]br정부가 이번 연말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brbr현재는 상장주식 단일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됩니다. brbr대주주로 지정된 뒤 주식을 매도하면 번 돈의 20~30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brbr올해 연말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올라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brbr앞서 2021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7045명, 전체 투자자의 0.05입니다. brbr납부한 세금 규모는 2조 1천억 원입니다.br br정부가 대주주 기준 완화 카드를 꺼낸 건 연말마다 큰 손들이 대주주에 지정되지 않으려고 주식을 던지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br br[유대연 주식 투자자] br"기업의 성장 가치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었는데, 이런 상황(대주주의 매도)들이 생기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보다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br br공매도 금지에 이은 총선용 카드인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어 실제 주가를 끌어올릴지는 미지수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 br br영상편집: 구혜정br br br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239

Uploaded: 2023-12-21

Duration: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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