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커진 '2년 재유예'...노동계 반발은 계속 / YTN

가능성 커진 '2년 재유예'...노동계 반발은 계속 / YTN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2년 더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국회에서 여야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는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br 김평정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양대노총은 최근 국회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br br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시점을 2년 더 미루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br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br br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내년 1월 말까지 2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추가로 2년 더 유예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br br 원래 반대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br br 정부는 소규모 업체에서 아직 안전관리 인력 고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준비할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br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4일) : 정부는 기업이 현장 상황에 맞는 재해예방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사회로 도약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br br 노동계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br br 2년 유예 후에 또 2년을 미루는 건 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br br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지난 19일)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마저 박탈하려고 집권여당과 거대야당은 짬짜미를 하고 있습니다.] br br 정부는 현재 야당이 내건 조건 중 하나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의 내용과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재유예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더 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r br YTN 김평정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br YTN 김평정 (pyu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12

Uploaded: 2023-12-23

Duration: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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