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체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단계적 도입 / YTN

내년부터 전체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단계적 도입 / YTN

내년부터 전 금융권의 대출 상품에 대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br br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내년 중으로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1.5 하한과 3 상한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br br 또,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전체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며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br br 아울러 제도 도입으로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이 클 우려를 고려해 스트레스 DSR 제도의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br br 먼저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6월쯤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고, 하반기 내에 기타대출까지 적용할 방침입니다. br br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br br 제도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고 내후년인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 그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br br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br br br br br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74

Uploaded: 2023-12-27

Duration: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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