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집단폭행에 ‘강제 전학’ 최고 징계

초등생 집단폭행에 ‘강제 전학’ 최고 징계

ppbr br [앵커]br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br br폭행을 주도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 결과가 강제전학으로 나왔습니다.br br초등학생에겐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인 중징계입니다.br br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발길질을 하더니 머리채를 잡아 끕니다. br br다른 남학생도 가세해 여학생을 걷어찹니다. br br여학생이 달아나려 하지만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br br주변엔 10명 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brbr지난 9월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br br한 남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며 친구들을 동원해 단체로 폭행한 겁니다. br br이런 사실은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br br폭행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이 SNS에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도 호소했습니다. br br최근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학폭위가 열렸고, 가해 학생들에겐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brbr피해 학생 아버지는 주요 가해자 5명 중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인 강제전학을, 여학생 2명은 교내봉사가 포함된 3호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br br학폭위 처분은 최고 9호 퇴학까지 가능한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 만큼 사실상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입니다. br br[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 br"9호(처분)는 퇴학이라서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8호가 가장 높은 처분입니다. br br가해 학생들은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br br피해 학생 측이 형사고소를 하면서 소년부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br br[경찰 관계자 ] br"(학폭)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서 소년부로 송치를 합니다.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br br피해학생 측은 추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거라며 학폭 가해자는 반드시 응징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뉴스 김대욱 입니다. br br영상취재 : 박영래 br영상편집 : 김지균br br br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392

Uploaded: 2023-12-29

Duration: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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