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유사업종…영업제한 대상"

대법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유사업종…영업제한 대상"

대법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유사업종…영업제한 대상"br br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은 편의점과 비슷한 업종인 만큼 영업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대법원은 편의점 운영자 A씨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br br A씨는 "상가 분양 당시 특정호실에서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됐는데, B씨가 지정호실이 아닌 곳에서 유사한 매장을 운영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2021년 소송을 냈습니다.br br 홍석준 기자 (joone@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9

Uploaded: 2023-12-29

Duration: 00:38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