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재판 또 공전…검찰 "지연 목적"

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재판 또 공전…검찰 "지연 목적"

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재판 또 공전…검찰 "지연 목적"br br [앵커]br br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지됐다 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피고인과 변호인 간 의견 불일치로 또다시 공전했습니다.br br 검찰은 재판지연을 위한 방어권 남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br br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7일만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공전했습니다.br br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br br 그런데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재판 시작 전 언론에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저희는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이들이 또다시 거짓말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br br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은 실제 증인신문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br br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며 귓속말하자 변호인은 추후 반대신문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br br 이 때문에 재판은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을 시작도 하지 못한 채 50분만에 종료됐습니다.br br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지연을 위한 변론권과 방어권 남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br br 결국 재판부는 다음 재판 전까지 반대신문 진행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br br 뇌물과 외국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재작년 10월 시작됐지만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이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br br 이후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가 변호인단 해임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재판부가 불공평하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내 대법원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두달 넘게 재판이 중단됐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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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01-09

Duration: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