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속보]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속보]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br br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서울고법은 오늘(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습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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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01-18

Duration: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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