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 원...1심 법원 "사전선거운동 인정" / YTN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 원...1심 법원 "사전선거운동 인정" / YTN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제주지방법원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내렸습니다. br br 재판부는 검찰 공소 내용 중 지난 6·1 지방선거 운동 기간 전에 선거 사무실에서 상장기업 20개 유치 협약식을 열어 공약 내용을 보도하게 해 사전선거운동했다는 부분만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br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br br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전인 지난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br br br YTN 고재형 (jhko@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12

Uploaded: 2024-01-22

Duration: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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