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에 특수강도 혐의 징역 7년 구형

'탈주범' 김길수에 특수강도 혐의 징역 7년 구형

'탈주범' 김길수에 특수강도 혐의 징역 7년 구형br br 자금세탁을 의뢰한다고 속이고 강도 행각을 벌인 '탈주범' 김길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br br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길수의 1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br br 김길수는 지난해 9월 피해자에게 7억 4천만원의 현금이 든 가방을 뺏고 달아나,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김길수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키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6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br br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지정됐습니다.br br 홍석준 기자 (joone@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3

Uploaded: 2024-01-25

Duration: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