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요건 완화...오피스텔 발코니·원룸 규제 철폐 / YTN

재개발 요건 완화...오피스텔 발코니·원룸 규제 철폐 / YTN

오는 3월부터 재개발 착수 요건이 완화되고, 원룸 방 개수와 오피스텔의 발코니 규제도 철폐됩니다. br br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내일(31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합니다. br br 이승윤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도 요건, 즉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66 이상 돼야 가능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오는 3월부터 60로, 재정비 촉진 지구는 50로 완화됩니다. br br 공유 토지도 전체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공유자 34의 동의로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br br 국토교통부는 1·10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br b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규제가 아니라 정부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지원으로 프레임 전환을 해야….] br br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방 설치가 제한돼 원룸이라 불렸는데 앞으로는 1.5룸이나 투룸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br br 그동안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도 허용됩니다. br br 다만 발코니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br br 중심 상업 지역에서 주택은 주거 외 업무가 복합된 건물에서만 허용됐지만, 주택 용도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br br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의 경우엔 폭 4m 이상인 도로가 통과해도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br br 소형 부지의 주차장 규제도 풀립니다. br br 도시형 생활주택과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은 가구당 주차장이 각각 0.6대와 0.3대씩 보유로 완화됐습니다. br br 공유차량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 면수 1개당 일반 차량 주차 면수 3.5개 설치로 인정됩니다. br br 경매나 공매 매입에 1~2년이 걸려 애를 먹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도 빨라집니다. br br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LH가 피해 주택을 감정가로 협의 매수해 보증금 반환 기간은 줄이고, 금액은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br br YTN 이승윤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 : 김희정 br 그래픽 : 유영준 br br br br br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4

Uploaded: 2024-01-30

Duration: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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