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선고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선고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선고br br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평생 동안 격리된 상태로 수감생활을 하며 진정한 참회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조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선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br br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br br 홍석준 기자 (joone@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4

Uploaded: 2024-01-31

Duration: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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