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자 상대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배소 2심 패소

한동훈, 기자 상대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배소 2심 패소

한동훈, 기자 상대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배소 2심 패소br br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기재했다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일) 한 위원장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br br 앞서 1심은 장 기자가 SNS에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하지만 2심은 "피고의 의혹 제기에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홍석준 기자 (joone@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0

Uploaded: 2024-02-01

Duration: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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