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학대 사망' 계모 2심도 징역 17년

'12살 학대 사망' 계모 2심도 징역 17년

'12살 학대 사망' 계모 2심도 징역 17년br br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서울고법은 오늘(2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남편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학대 정도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br br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11개월간 의붓아들을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br br 홍석준 기자 (joone@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2

Uploaded: 2024-02-02

Duration: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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