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항공권·상품권·택배 등 소비자 주의보

설 앞두고 항공권·상품권·택배 등 소비자 주의보

설 앞두고 항공권·상품권·택배 등 소비자 주의보br br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과 상품권,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br br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2월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항공권 467건, 상품권 260건, 택배 160건으로 집계됐습니다.br br 항공권의 경우 과도한 취소 위약금,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배상 거부 등의 사례가 많았습니다.br br 상품권은 90 환급이나 사용 거부 등이, 택배는 물품 파손,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br br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br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2

Uploaded: 2024-02-04

Duration: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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