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게임 즐기며 병역 거부…징역형 확정

전쟁게임 즐기며 병역 거부…징역형 확정

ppbr br [앵커]br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며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br br총기로 상대방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을 즐겨했던 평소 행적을 볼 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br br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brbr[기자]br대법원은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br br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레 군인이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brbr자신은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br br경찰 조사에선 "교도소 재소자보다 군인의 권리가 더 안좋다"거나 "군법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brbr하지만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 brA씨는 평소 전쟁게임을 즐겼는데, 총기로 캐릭터를 살상하는 내용이어서 A씨의 양심이 진실한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br br또 군대 인권 상황이나 병영생활 부조리는 총기 사용과 무관한 만큼 병역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대법원은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습니다. br br[김명수 전 대법원장] br"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br br하지만 어떤 경우 정당한 병역거부가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br br영상편집: 이혜진br br br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453

Uploaded: 2024-02-04

Duration: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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