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 집중...예방법은? / YTN

설 연휴 항공권·택배 소비자 피해 집중...예방법은? / YTN

항공권 40만 원 결제…이튿날 취소 수수료 ’20’ br 25만 원짜리 모니터 파손…택배사 "배상 불가" br 환급 규정 꼼꼼히 확인…"결제 후 7일 내 취소"br br br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br br 관련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달 17일, 20대 최 모 씨는 40만 원을 내고 일본행 항공권 2매를 샀다가 이튿날 취소했습니다. br br 항공사 측은 결제 금액의 20인 8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br br [최 모 씨 항공권 수수료 피해 소비자 : (항공사 측이) 취소하고 싶은 거면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다, 이건 무조건 발생하는 거고, 전액 환불이나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br br 30대 김 모 씨는 택배로 부친 25만 원짜리 모니터가 배송 과정에서 깨졌지만,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br br 김 씨가 택배사의 파손 관련 규정에 동의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br br [김 모 씨 택배 파손 피해 소비자 : 중고 물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파손 면책을 동의해야 한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br br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은 모두 9백여 건. br br 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피해가 5건 가운데 1건꼴이었습니다. br br 항공권이나 상품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도 주로 이 기간에 집중됐습니다. br br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여행운송팀장 : 항공권이나 택배, 상품권은 특히 명절 연휴에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분야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1∼2월에 접수된 건이 전체의 14∼20를 차지합니다.] br br 항공권을 살 때는 취소나 변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결제한 지 일주일이 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r br 또, 택배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적어야 나중에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 YTN 나연수입니다. br br br 촬영기자: 윤원식 br 그래픽: 박유동 br br br br br YTN 나연수 (ysna@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9

Uploaded: 2024-02-04

Duration: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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