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저항'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국가가 은폐"

'12·12 저항'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국가가 은폐"

'12·12 저항'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국가가 은폐"br br 서울중앙지법은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대항하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4명에게 각각 2천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br br 고 정선엽 병장은 국방부 헌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1979년 12월 13일, 육군본부 벙커에서 반란군에 저항하다 살해당했지만, 신군부가 총기 사고로 숨진 것으로 처리했습니다.br br 12·12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도 이 같은 사망 과정이 그려졌습니다.br br 재판부는 정 병장이 전사임에도 국가가 총기 사고로 순직 처리해 정 병장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진기훈 기자 (jinkh@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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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02-05

Duration: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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