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정선엽 병장 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전사를 사고사로 왜곡" / YTN

故 정선엽 병장 유족에게 국가 배상 판결..."전사를 사고사로 왜곡" / YTN

12·12 군사쿠데타 당시 국방부를 지키다 사살당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br 국가가 정 병장 죽음을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건데, 유가족들은 여전히 국가가 나라를 지키다 숨진 군인에게 예우를 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1979년 12월 13일 새벽, br br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필두로 한 군대 내 불법 사조직 '하나회'는 공수부대까지 동원해 국방부 청사에 난입했습니다. br br 당시 전역 3개월을 앞두고 국방부 벙커를 지키던 정선엽 병장은 공수부대원들의 무장 해제 요구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전사했습니다. br br 정 병장의 전사는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고 김오랑 중령과 함께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br br 그러나 당시 신군부는 정 병장 사인을 살해에 의한 '전사'가 아니라 사고로 인한 '순직'으로 처리했습니다. br br 40년이 훌쩍 지난 재작년 3월에서야 당시 군이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br br 이후 정 병장 형제들은 정부의 위법한 행동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2년 만에 유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정부가 정 병장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이러한 위법 행위 때문에 정 병장의 생명과 자유는 물론 유족들의 명예 등이 침해됐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br br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유족 4명에게 각 2천만 원씩, 모두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br br 45년 만에 이뤄진 배상 판결에 유족들은 여전히 국가가 반란에 맞선 군인에 대해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추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br [정규상 고 정선엽 병장 동생 : 정부로부터, 국방부로부터 애도라던가 위로라던가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유족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br br 군사 쿠데타의 또 다른 희생자였던 고 김오랑 중령 유족들도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12.12 군사 반란에 희생된 군인들이 배상받을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br br YTN 김철희입니다. br br br 촬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서영미 br 그래픽 : 유영준 br br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739

Uploaded: 2024-02-05

Duration: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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