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대행 2심 벌금형

'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대행 2심 벌금형

'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대행 2심 벌금형br br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행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한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습니다.br br 검찰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으며 현재 공석인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br br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1

Uploaded: 2024-02-06

Duration: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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