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옛 이름 '양탕국'을 상표로…대법 "가능"

커피 옛 이름 '양탕국'을 상표로…대법 "가능"

커피 옛 이름 '양탕국'을 상표로…대법 "가능"br br 커피의 옛 이름인 '양탕국'처럼 과거의 상품 명칭을 상표로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대법원 1부는 홍모 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br br 홍씨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등을 경영하겠다며 상표로 등록했지만, A사는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대법원은 '양탕국'이라는 명칭이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정래원 기자 (one@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1

Uploaded: 2024-02-06

Duration: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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