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커피 명칭 '양탕국'...대법 "상표 등록 가능" / YTN

조선 시대 커피 명칭 '양탕국'...대법 "상표 등록 가능" / YTN

조선 시대에 커피를 부르던 '양탕국'처럼 과거 상품의 명칭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br 대법원은 홍 모 씨가 A 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br br 대법원은 상표 등록일 기준으로 '양탕국'이란 명칭이 일반 소비자에게 커피의 옛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홍 씨는 2015년 6월, '양탕국'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경영하고 상표 등록을 했는데, A 사는 커피 자체를 표현하는 말인 '양탕국'을 독점적으로 쓰는 게 타당하지 않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r br 특허심판원은 A 사 청구를 받아들여 홍 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지만, 홍 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07

Uploaded: 2024-02-06

Duration: 00:37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