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대통령 '테러 암시' 20대에 벌금 300만원

SNS에 대통령 '테러 암시' 20대에 벌금 300만원

SNS에 대통령 '테러 암시' 20대에 벌금 300만원br br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테러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A씨는 작년 4월 1일 낮 12시 28분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실제 폭탄을 준비해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r br 이준삼 기자 (jslee@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1

Uploaded: 2024-02-07

Duration: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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