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히타치조센 공탁금 담보 취소 결정...피해자 수령 절차 개시 / YTN

[단독] 법원, 히타치조센 공탁금 담보 취소 결정...피해자 수령 절차 개시 / YTN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낸 공탁금을 우리 피해자 측이 수령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br br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일본 히타치조센 공탁금 6천만 원에 대해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br 히타치조센 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br br 다만 일본 기업이 결정문을 반송하면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 실제 수령까지는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br br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가해 기업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br br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br br 1심에 이어 2심도 이 씨에게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6천만 원을 담보 성격으로 서울고등법원에 공탁했습니다. br br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이 씨 측 승소 판결을 확정하자, 이 씨 측은 히타치조센이 공탁금을 되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압류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br br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 측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고법은 중앙지법 인용문을 근거로 히타치조센 공탁금에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br 이 씨는 2심에서 승소하고 두 달 뒤 세상을 떠났고, 현재 자녀 5명이 사건을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br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K

Uploaded: 2024-02-08

Duration: 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