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벌금 100만원…과속하다 보행자 치어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벌금 100만원…과속하다 보행자 치어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벌금 100만원…과속하다 보행자 치어br br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 씨가 과속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br br 황 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들어가다가 보행자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당시 황 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황 씨는 교통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황 씨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떠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br br 천재상 기자 (genius@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3

Uploaded: 2024-02-14

Duration: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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