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친구 훔쳐본 중학생…법원 "학폭 맞다"

화장실서 친구 훔쳐본 중학생…법원 "학폭 맞다"

화장실서 친구 훔쳐본 중학생…법원 "학폭 맞다"br br 학교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을 보던 친구를 몰래 훔쳐본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인천지법은 중학생 A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br br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친구 B군이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옆 칸에 따라 들어가 위에서 몰래 내려다봤다 학폭위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br br 법원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br br 한웅희 기자 (hlight@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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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02-14

Duration: 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