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의료법으로 처벌 가능할까…해석 갈려

전공의 집단사직, 의료법으로 처벌 가능할까…해석 갈려

전공의 집단사직, 의료법으로 처벌 가능할까…해석 갈려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을 예고하자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으로 강경하게 맞섰습니다.br br 정부는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br br 집단사직에 참여한 전공의들의 의료법 위반 처벌이 가능한지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br br 정래원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휴업하면 의사 개인이나 병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br br 정부는 명령을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br br 관건은 전공의들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 휴업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br br "의사 개개인이 단지 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 환자 개인에 대한 진료 거부로 보기에는 좀 과하다는 거죠.br br 정부는 내용상 집단행동으로 보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br br "복귀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처벌이 가해지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은 최고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 법 조항이 있어요"br br 과거 의료계 휴업 때에는 집단행동을 이끈 의협 간부들만 재판을 받았고, 법원의 판단은 각기 달랐습니다.br br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 추진에 따른 파업 이후에는 의사협회 지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14년 뒤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해 진행된 집단 휴진에서는 의협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의약분업 파업 당시엔 의협 지도부가 휴업을 강요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겁니다.br br 정부와 의료계의 이번 강대강 대치가 몰고 올 후폭풍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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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02-17

Duration: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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