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유지…방사청 "제재 처분 불가"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유지…방사청 "제재 처분 불가"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유지…방사청 "제재 처분 불가"br br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br br 방위사업청은 어제(27일)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br br 방사청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상 계약이행 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과거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br br 홍석준 기자 (joone@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13

Uploaded: 2024-02-27

Duration: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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