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복지부와 협의 결정…위법 아냐"

교육부 "의대 정원, 복지부와 협의 결정…위법 아냐"

교육부 "의대 정원, 복지부와 협의 결정…위법 아냐"br br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br br 교육부는 자료를 통해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br br 또 "의대 증원은 시행령상 예외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br br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10

Uploaded: 2024-03-09

Duration: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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