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토부의 'GS건설 영업정지'도 제동

법원, 국토부의 'GS건설 영업정지'도 제동

법원, 국토부의 'GS건설 영업정지'도 제동br br 지난해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br br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8개월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br br 재판부의 결정으로 국토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br br 앞서 서울시도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지만, 법원은 지난 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br br 홍석준 기자 (joone@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4

Uploaded: 2024-03-23

Duration: 00:40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