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증원 결정한 건 위법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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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낸 '증원 집행정지' 각하..."원고 적격성 없어" / YTN

By : YTN news

Published On: 2024-04-02

6 Views

02:16

의대 교수들, 행정소송 제기…"증원 취소해야"
"보건복지부 장관, 증원 결정한 건 위법해 무효"
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소송 요건 못 갖춰"
"예상했던 결과…의대생 소송은 이길 가능성 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이 결정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각 대학의 장이라며,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난달,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대입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건 위법해 무효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겁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증원에 따른 불이익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처음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행정소송은 처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원 처분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행정소송을 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수들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위해 정원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권리는 법이 인정하는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고,

설령 교육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각 대학의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의대 교수 측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의대생들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은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철 / 원고 측 소송대리인 : 일단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승소 확률이 좀 낮을 거고 학생으로 갈수록 승소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제 학생들 만3천 명이 낸 (소송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크게 6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냈고,

이 가운데, 이번에 결론이 난 집행정지 건을 포함해 모두 네 건의 심문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모두 전공의나 수험생, 교수 등이 제기한 소송이라서 이번 결정처럼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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