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밖에서 돈이…위조지폐 뿌린 40대 실형

아파트 창밖에서 돈이…위조지폐 뿌린 40대 실형

아파트 창밖에서 돈이…위조지폐 뿌린 40대 실형br br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서울북부지법은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등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A씨는 지난 1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등 총 300여 장을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br br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r br 이화영 기자 (hwa@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4

Uploaded: 2024-04-18

Duration: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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