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br br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 등에 서류를 들고 찾아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국토교통부는 내일(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앞으로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이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정황 등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경공매 통지서 등을 등록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br br 지자체에 방문 접수한 뒤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는 기존 방식도 유지됩니다.br br 박효정 기자 (bako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1

Uploaded: 2024-04-24

Duration: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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