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가 안 돼”…기준 넘나드는 도심 집회 소음

“대화가 안 돼”…기준 넘나드는 도심 집회 소음

ppbr br [앵커]br근로자의 날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brbr집회 소음은 기준치를 한참 넘는 120데시벨까지 올라갔는데요.br br참기 어려운 소음, 경찰이 단속에 나서도 매번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br br권경문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세종로 왕복 8차선 도로엔 민노총 조합원 1만 5천여 명. br br여의도 국회 앞엔 한노총 조합원 7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br br[현장음] br"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자! (노동권을 쟁취하자! 투쟁!)" br br근로자의 날을 맞아 집회를 연 것인데 공중에 달린 대형 스피커에선 쉴새 없이 노동가가 울려 퍼집니다. br br경찰 소음 측정 차량에선 100dB을 웃도는 수치가 계속 찍힙니다. br br최고 120dB까지 나왔는데 지나던 시민들은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아야 할 정도입니다.brbr[최제호대전 동구] br"너무 시끄러워서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잘 안 들리고 이래가지고…" br br[정선홍서울 금천구] br"소리가 갑자기 커질 때 조금 옆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안들리 긴 했어요." br br주간에는 평균 75dB을 웃도는 소음이 10분이상 계속되면 안됩니다. br br여의도 국회 앞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 있는 주거지역인 만큼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br br평균 65dB를 넘는 소음이 5분이상 지속되면 안됩니다 br br참다못한 주민들은 신고까지 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br br[인근 건물 관계자] br"(주민들이) 112에 신고하는 거예요. 좀 줄여달라. 입주민이 직접 해야 효과가 더 있다고." br br결국 경찰은 주최 측에 구두 경고까지 했습니다. br br표현의 자유 만큼 시민 불편도 가중되는 상황. brbr경찰은 소음 기준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br br영상취재: 이락균 김석현 br영상편집: 장세례br br br 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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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05-01

Duration: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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