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발신장치 끄면 징역형…구명조끼 의무화

어선 위치발신장치 끄면 징역형…구명조끼 의무화

어선 위치발신장치 끄면 징역형…구명조끼 의무화br br 특정 해역·시기에 풍랑주의보가 집중되거나 대형 사고가 연속 발생할 경우 어선 출항이 일시 제한되고, 어업인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됩니다.br br 또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끌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위가 과태료에서 벌금·징역형으로 강화됩니다.br br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해수부는 내년부터 '어선원 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br br 한지이 기자 (hanji@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4

Uploaded: 2024-05-02

Duration: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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