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혈세 7천만 원 투입하게 한 민원인의 최후 / YTN

By : YTN news

Published On: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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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된 행정심판 내용입니다.

지역 우체국장과 우정사업본부장 등을 상대로 청구했는데, 내용을 보면 욕설과 비방이 가득합니다.

월급 벌레, 네까짓 것들, 건방지다 등 비방하는 표현부터 시작해 입에 담기 심한 욕설도 가득합니다.

이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 지난 3년간 만 건이 넘습니다.

반복된 행정심판 청구도 모자라 결과를 우편으로 받겠다고 해놓고 정작 우편이 오면 거절해 등기 우편료와 반송비로 혈세 7천2백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권익위도 해당 민원인을 경범죄처벌법상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수천만 원 혈세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얼마나 계획적으로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불필요하고 무용한 절차를 지속해서 반복하게 할 의도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청구인의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서버 용량의 94%에 달하는 천 건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시스템 전체가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같은 행정심판 내용을 쪼개기 청구하거나, 민원성 전화를 지속해서 넣는 등 문제가 반복되자 권익위는 최근 악성 민원인 접근 차단 대응 방침까지 마련했습니다.

[김지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사무관 : 무분별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온라인 이용을 차단하고 오프라인 청구만 허용해서 무분별한 청구를 방지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사례가 악성 행정심판에 대한 첫 고소 사례로, 다른 국민까지 불필요한 피해를 겪게 되는 만큼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ㅣ진수환
영상편집ㅣ마영후
디자인ㅣ김진호
자막뉴스ㅣ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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