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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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ON] "민생 안정" 칼 빼 든 공정거래위원회...역점 사안은? / YTN

By : YTN news

Published On: 2024-05-16

4 Views

16:19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물가나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프랜차이즈 분야 등 민생 분야, 시장의 불공정 이슈에 가장 바쁜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경제PICK 인터뷰, 오늘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앞으로 역점을 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기정]
안녕하세요. 한기정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요즘 내수가 참 안 좋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의 공습이라고 합니다. KC인증도 없는 유해물품이 마구 들어오고 있는데 공정위가 최근에 위해물품 차단체계를 구축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율에 의한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기정]
공정위가 지난 월요일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해제품 판매유통 차단을 위해서입니다. 테무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이런 협약을 체결했고요. 알리는 우리나라 이전에도 EU, 호주와도 이런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나 식약처, 관세청 등이 위해제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알리, 테무에게 제공하면 알리, 테무가 그것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의 협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이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정의 형식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자율협약이지만 EU나 호주 사례를 보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EU의 경우에는 판매차단 요청을 하면 자율시정률이 86% 정도 되고요. 호주의 경우에는 99.5% 정도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법제화를 통해서 구속력 있는 차단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법제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전까지는 이런 자율협약을 통해서 위해제품 판매유통체계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 14일날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산업부고 안전인증 없는 해외직구 제품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그런 법개정 취지를 밝힌 바가 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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