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기자에 금품' 영광군수 벌금형 확정…당선무효

선거 전 '기자에 금품' 영광군수 벌금형 확정…당선무효

선거 전 '기자에 금품' 영광군수 벌금형 확정…당선무효br br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br br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br br 강 군수는 지난 2022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r br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br br 이채연 기자 (touche@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11

Uploaded: 2024-05-17

Duration: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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