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27년 만의 의대 증원 '속도'...법적 근거와 절차는? / YTN

By : YTN news

Published On: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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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어제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계는 재항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료단체가 반발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법정 공방으로 옮겨붙어서 이제 집행정지신청 항고심까지 갔습니다. 결국에는 각하,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됐는데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재판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료대란을 예비하고자 의대 증원 처분이 있었고요. 이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하면서 의료계에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취소소송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것이고요. 취소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재판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 처분의 여러 가지 과정을 멈춰달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판단이 어제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판단에서는 누가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의사들 그리고 전공의들, 의대 지망생들, 의대생들 모두에 대해서 1심에서는 각하가 있었지만 어제 항고심에서는 일부 기각, 일부 각하가 있었는데 일단 사람별로 나눠서 의대생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있었고요. 그 외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이라든가 지금 의대 준비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처분을 당장 멈출 만한 긴급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현재 의료개혁을 단행해야 되는 공공복리가 더 크다고 본 것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봤을 때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송을 제기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제가 갑자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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