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결정은 의·정 대화의 기회…"내후년도 정원 재논의가 현실적" [view]

By : 중앙일보

Published On: 2024-05-19

699 Views

10:47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학교별 정원 확정이 임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도 대입 계획 변경 등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 대학이 조속히 학칙을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백지화"로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법 결정을 곱씹어보고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막판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재판부는 정부의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증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인정했다. 그리고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용진(의사·법학자)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이제는 2025학년도 증원은 중단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의료계가 법원 결정을 일단 받아들이고 2026년도 정원을 재논의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안한다. 
 
고법 결정으로 증원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의료 현장 혼란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당장 20일 문제가 생긴다. 전공의가 진료 이탈한지 석 달 되면서 이날을 기점으로 '수련 불인정(1년)' 전공의가 줄줄이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4년차(일부 진료과는 3년) 전공의들이 내년 1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돼 내년 초 3000여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수련기간 불인정의 공백기간이 석 달이지만 휴가·휴직·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 달 넘긴 전공의라고 해도 일정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수련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또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면제 가능성까지 내비친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0372?cloc=dailymotion

Trending Videos - 2 June, 2024

RELATED VIDEOS

Recent Search - June 2,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