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고 70m 더 가” vs “돌아와 신고”…뺑소니 논란

“치고 70m 더 가” vs “돌아와 신고”…뺑소니 논란

ppbr br [앵커]br초등학생이 골목길에서 차량과 부딪힌 뒤 차 아래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r br그런데 운전자가 아이를 치고도 멈추지 않고 수십미터를 더 달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게 뺑소니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br br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brbr[기자]br골목길 검은색 차량이 모퉁이를 돌아나오는 초등학생을 들이받습니다. brbr사고 후에도 차량은 더 속도를 내더니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벗어납니다. br br이 과정에서 아이는 달리던 차량 밑에 깔리기도 했습니다. br br피해 아동 측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영상을 올리고 등교하던 초등학생 딸이 사고를 당해 골절과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r br또 아이를 친 차량이 바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엑셀을 밟았지만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br br[피해 아동 아버지] br"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고 즉시 정차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에 애를 밟고 지나서 70m를 더 가고, 후진을 했다가 섰다가 전진했다가 섰다가(를 반복해요)." br br경찰은 70대 가해 운전자가 당황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41초만에 사고 현장으로 다시와 119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경찰 관계자] br"일반적인 교통사고도 충돌하고 사람들이 놀라서 차에서 내리는 게 보통 1~2분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br br피해 아동 측은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가해 운전자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br br또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등이 사라지는 등 수상한 정황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brbr채널A뉴스 정성원입니다. br br영상편집 : 김지균br br br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1.9K

Uploaded: 2024-05-19

Duration: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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