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5] 상습 음주 운전자...술 마시면 시동도 못 건다 / YTN

[경제PICK5] 상습 음주 운전자...술 마시면 시동도 못 건다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br ■ 출연 : 최아영 경제부 기자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상습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시동도 못 건다. 술 마시면 시동 못 거는 장치, 곧 강제로 도입한다고 했는데 언제 도입하는 거예요? br br [기자] br 그게 오는 10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요. 차량에 장착된 음주측정기에다 먼저 호흡을 한번 불고요. 그리고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부착 기간은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하고요. 해외에서는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로 재범률이 90 떨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br br br 그런데 이게 왠지 장치 설치비가 비쌀 것 같은데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궁금하고요. 기계다 보니까 누가 대신 불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br br [기자] br 그동안 고액의 설치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로 논란이 많았는데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음주운전 측정 장치 가격이 200만 원이라고 해요. 이걸 설치까지 하는 데 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모두 자비로 음주운전자 당사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웬만하면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소리고요. br br 만약에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그동안 단점으로 꼽혔던 게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주거나 이 장치를 강제로 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이 나왔는데 이럴 경우에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은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릇된 습관이 고쳐질지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br br br 잘 들었습니다. 경제픽 최아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최아영 (cay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3

Uploaded: 2024-05-20

Duration: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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