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후임 강제 추행한 공군 부사관 집행유예

노래방에서 후임 강제 추행한 공군 부사관 집행유예

노래방에서 후임 강제 추행한 공군 부사관 집행유예br br 노래방에서 후임을 강제 추행한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인천지법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A씨는 지난해 10월 노래방에서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던 후임 부사관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는 등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r br 재판부는 "군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군의 규율과 기강을 흔드는 행위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br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32

Uploaded: 2024-05-25

Duration: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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