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마땅하지만”…‘오송 참사’ 책임자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마땅하지만”…‘오송 참사’ 책임자 법정 최고형

ppbr br [앵커]br작년 여름 오송 지하차도 참사. br br미호강변에 낮게 쌓은 임시제방이 터지면서 14명을 숨지게 했죠. br br부실 공사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에게, 오늘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요. br br판사는 양형기준 때문에 중형을 내릴 수 없었다며 무기력함까지 토로했습니다. br br신선미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지하차도에 물이 빠르게 들이찹니다. br br물살에 휘말린 차량들이 뒤엉킵니다. br br지하차도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들이 갇혀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참사 당시 모습입니다. br br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진 게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규정보다 낮게 쌓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brbr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세우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1심 재판부는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 B씨에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br br현행법상 최대 형량입니다. br br재판 내내 책임을 회피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기준과 방법을 무시하고 급조한 임시제방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br br"최소 징역 15년을 선고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brbrB씨 역시 징역 12년을 선고하려 했지만 역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피해자가 다수라면 이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br br[이중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br"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유가족들도 위로는 좀 된 것 같습니다." br br참사 전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14명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br br영상취재 : 박영래 br영상편집 : 김지향br br br 신선미 기자 fresh@ichannel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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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4-05-31

Duration: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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