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담합' 8개 가구업체 유죄…실형은 피해

'2조원대 담합' 8개 가구업체 유죄…실형은 피해

'2조원대 담합' 8개 가구업체 유죄…실형은 피해br br 2조 3천억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개 가구업체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어제(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업체들의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최영하 전 한샘 회장은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받았습니다.br br 재판부는 "담합은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건설사보다 열위한 지위에서 생존을 위해 담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br 김예린 기자 (yey@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4

Uploaded: 2024-06-04

Duration: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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