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계속…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계속…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계속…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br br 게임업체들간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이는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대법원은 최근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br br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며,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하지만 대법원은 "'중국 회사가 액토즈소프트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가 교사 또는 방조했다'는 주장은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br br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8

Uploaded: 2024-06-06

Duration: 00:46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