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조항' 허용할 듯 / YTN

민주,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조항' 허용할 듯 / YTN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제(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고, 오는 10일 최고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br br 앞서 당 당헌·당규개정 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퇴시한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br br 그러나 당 대표 맞춤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표는 '당원권 강화'라는 전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제외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그런데도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재고를 강하게 설득했고, 개헌 발의를 하게 되면 개정 추진이 더 어려울 거란 의견도 제시되면서 '전국 단위 선거' 등 문구는 빼는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br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4-06-09

Duration: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