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자 "여자친구 팔겠다"…MZ조폭 징역 5년

빚 못 갚자 "여자친구 팔겠다"…MZ조폭 징역 5년

빚 못 갚자 "여자친구 팔겠다"…MZ조폭 징역 5년br br 과도한 이자 상환을 요구하며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이 씨는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피해자에게 126번에 걸쳐 2억7,700만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주고 최대 1,560의 연이자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br br 특히 A씨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거나 "장애인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br br 소재형 기자 (sojay@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72

Uploaded: 2024-06-10

Duration: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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